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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제도 로드쇼 서울·부산·대전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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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 공동, 23~25일…60년 만에 바뀐 미국특허법 소개, 우리 기업 對美 특허전략도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특허청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미국특허제도로드쇼(설명회)가 23~25일 서울, 부산, 대전서 열린다.


행사는 ▲23일 오전 9시∼12시30분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 국제회의장 ▲24일 오후 1시30분∼4시10분, 부경대 VISTAS 소민홀 ▲25일 오후 1시30분∼4시10분, ETRI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어진다.

설명회는 올 8월 초 한·미 특허청장회담 때 두 나라가 각국의 특허제도를 상대국에서 홍보하는 설명회 개최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발효로 60년 만에 특허법을 크게 고친 미국이 특허법 개정사항을 알리는 로드쇼를 외국서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 교차개최는 두 나라 정부당국이 양국 특허제도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특허분쟁을 줄이려는 방안의 하나다. 이를 통해 미국진출을 원하는 우리기업이 미국 특허제도에 더 친숙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행사기획의도를 살리기 위해 서울행사에선 김영민 특허청 차장이 개회사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의 레슬리 바셋(Lesle Bassett) 부대사가 축사를 한다.


권규우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미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국내 강연이 있긴 했으나 이번 설명회는 미국지식재산정책을 아우르는 마크 파웰(Mark Powell) 미국특허청 심사협력국장이 직접 강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명회와 다르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미국특허법의 개정사항 소개에 그치지 않고 미국특허제도의 대변혁이 어떻게 세계특허제도의 틀을 변화시킬지에 관한 예측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서 특허실무를 하는 특허변호사 스티븐 페인(Steven Payne)이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시작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특허전략도 제시한다.


특히 서울설명회에선 특허자산거래 및 현금·유동화전략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카고에 있는 특허거래전문기관인 국제지식재산거래소(The Intell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nc.)의 마이클 프리드만(Michael Friedman)이 특허거래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거래 진화과정과 구체적인 미래전망을 그려본다.


설명회는 미국진출을 원하는 기업, 연구원, 변리사, 금융업종사자 등에게 크게 달라진 미국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미국특허의 권리행사와 자산운용방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배우고 종합적인 대미특허전략 구상에도 도움 된다.


참석희망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2845@kipa.org)이나 팩스(☎02-3459-2799)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한·미 특허청 공동 미국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 개요>
* 목적 : 2011년 9월 발효된 미국 AIA(America Invents Act)에 따른 미국특허법의 변화, 최근 글로벌 특허분쟁동향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특허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배경 : 한·미 특허청장회담에서 각 나라 특허제도에 관한 순회설명회 공동개최에 합의 (2012년 8월2일 미국 워싱턴DC)
* 주최 :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 공동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KIPA)
(부산지역은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공동주관)
* 후원 : 주한미대사관, 한국무역협회, KOTRA
* 일시 및 장소
10월23일(화), 서울(학여울역 SETEC 국제회의장)
10월24일(수), 부산(부경대 VISTAS 소민홀)
10월25일(목), 대전(ETRI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기업체 특허업무담당자, 변리사, 로스쿨 교수 및 학생, 연구원, 대학, 연구소 등의 TLO, 특허청심사관, 심판관 등 미국특허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 및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가진 특허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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