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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서 남의 기술 특허 등록? 선행기술 '덫'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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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여년 전 등록된 다른 특허 2개와 유사해 논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특허가 10여년 전 다른 회사가 등록한 특허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이 또 다시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 특허를 앞세워 경쟁사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블로그 그록로우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6월28일 '컴퓨터 시스템 정보 복구를 위한 범용 인터페이스(특허 번호 20120166477)'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러나 이 특허가 과거 다른 회사가 등록한 2개의 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록로우는 전했다.


애플의 특허와 유사한 2개의 특허는 '검색·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인터넷 접속(특허 번호 6185567)', '실시간 문서 수집 검색 엔진(6070158)'이다. 각각 2000년 2월6일, 2000년 5월30일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했다.

애플이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선행 기술이 존재했을 수 있는 셈이다. 선행 기술은 한 회사가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 이전에 이미 존재한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한 회사가 특허 등록을 완료해도 선행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


애플이 특허 등록을 완료했지만 선행 기술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이 선행 기술의 '덫'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애플 소송에서 애플은 갤럭시탭이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이패드 출시 전에 '피들러 태블릿', LG전자의 '디지털 아이패드' 등이 존재했다. 미국 법원은 선행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선행 기술이 있는 특허로 삼성전자를 공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선행 기술 논란을 일으켰던 특허도 애플이 지난 6월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낼 때 근거로 내세운 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2007년에도 미국 특허청에 '음성 및 문자 기반 검색 엔진'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아이디어의 '뻔한 변형'이라며 승인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이후 애플은 해당 특허에 대해 5년간 미미한 수정을 아홉번이나 더 해 2011년 열번의 시도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선행 기술 여부를 무시하는 애플의 행동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방한에서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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