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가능 … 기일 경과시 5% 가산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납부방법 다양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올리기에 팔을 걷었다.
구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주변 지역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총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587건 13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이거나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됐다.
특히 구는 납부방법을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납부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상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고지서를 가져가면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비씨) 및 은행현금카드(우리 신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구청 세무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 교통행정과(☎820-14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이므로 기일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