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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새주소체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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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및 보조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 도봉구내 등록된 600여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룬다.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분야 전문가인 현문길 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우선 현문길 교수는 부동산중개업 실무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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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내용은 ▲중개업 관련 법령 해설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중개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각종 중개사고 유형과 그 예방법.


현 교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이며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이어 정동현 세무사가 강의를 펼친다.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세법과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정동현 세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강사이며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법강사이다.


또 부동산 실무교육에 앞서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며,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이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약 900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 (☎ 2289-18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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