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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서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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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연방 대배심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첨단 섬유제품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코오롱과 임원 5명은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버지니아주 리치먼즈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방탄복에 사용되는 '케블라'를 만드는 미국의 섬유회사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6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973년 '케블라' 개발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유사한 섬유를 내놓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 9억1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코오롱은 대규모 산업 스파이행위를 통해 '헤라크론' 섬유를 시장에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면서 "산업 스파이는 기업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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