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산 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미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원산지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원산지를 기만적으로 표시한 다사커뮤니케이션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스키용 고글을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당시 상품 상세설명코너에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라고 표시해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 내렸으며 출석거부 행위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석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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