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단지 아파트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차장, 창고 등으로만 사용했던 아파트 지하를 1층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돼 아토피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르게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리시설별 설치기준,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폐지돼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게 됐다.
보안과 안전 기준 등은 강화됐다. 단지 내 도로의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고 1.5m 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보안을 강화했다.
가구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도록 새로 규정했고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을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컸던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두께와 소음성능 모두를 충족토록 했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강화된 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택건설 기술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