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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물 대량 유포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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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고 성인PC방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급한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란물 중에는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동영상도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한 법원의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조씨로부터 동영상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업주 전모씨와 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조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8만~15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성인 PC방 150여곳에 음란 동영상 5만7400여편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씨가 제공한 음란물에서는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동영상도 90여편 발견됐다.

조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됐지만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곽 판사는 "육안으로 확연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출연하고 제목에도 중·고등학생 등 출연자가 청소년임을 명시한 음란물을 다수 제공·판매해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쳤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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