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발 및 처리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정거래는 2008년 0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늘었고 시세조종은 42건에서 126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시감위가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인 '예방조치요구 건수'도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방조치요구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2008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3배 가까이 폭증했다.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4배 이상 예방조치 요구건수가 증가한 셈이다.
공시위반 역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34개 회사 44건, 코스닥시장 82곳 110건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2009년 28건에서 50% 이상 증가했고 코스닥은 2010년 대비 40건, 25개사가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업체 수가 연도별로 1030개사 내외임을 감안할 때, 건수로는 10개사 중 1개사가 공시를 위반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상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과금액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코스닥시장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올해 초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한도를 상향하고 벌점부과를 강화한 바 있으나, 제재금의 경우 벌점당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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