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MBC는 정수장학회와 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 "한겨레신문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 언론사로서 문화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은 "MBC가 정수장학회와 비밀리에 MBC의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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