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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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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MBC가 정수장학회와의 지분매각 논의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5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 의혹에 엄정 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는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MBC는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MBC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재단법인인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정리하는 데서 단초를 찾아야 한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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