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을 맞은 국립공원, 불법산행 안돼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월 15일까지 국립공원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 비박행위 등 불법산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나 자연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샛길출입과 야간산행, 비박행위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는 660건, 2011년에는 746건이었고 올해 9월까지 672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박 행위는 등산 용어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침낭이나 매트리스만 갖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법산행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탐방객이 적은 곳이다. 이러한 산행객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립공원에서 금지된 취사나 야영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지구역은 별도 탐방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 추락이나 낙석 등을 막는 안전시설이 없다. 조난시 위치파악도 어려워 신속한 구조도 힘들다.


공단은 설악신과 지리산, 속리산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하고 출입금지 지역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단속하기로 했다. 야영장비가 우수해지면서 비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비박행위자들이 대피소 주변뿐만 아니라 샛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취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