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이하 건축물 점검, 고시원 불법취사 시설, 원룸 가구 분할 등 현장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는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불법 이용사항을 근절하고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15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2011년도 4분기에 사용승인된 2000㎡이하 건축물 93개 동과 2010년도 3분기에 사용승인된 2000㎡이하 건축물 43개 동으로 총 136개 동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시 주요 점검내용은 고시원 용도 도입이후(2009년7월16일자) 고시원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사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면적 증가, 일조권 저촉, 조경시설 위반, 무단용도 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룸형태의 가구 수 분할 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회복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무질서한 건축행위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는 물론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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