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이른바 '대기업 프랜들리' 기조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인천공항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국산품 '홀대론'부터 값비싼 임대료에 따른 중소 면세점 진출제한까지 대기업 위주 운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면세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국산품이 외면당해온 실태가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4개 사의 최근 3년 치 판매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호텔신라의 국산품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16%에 그쳤고 호텔롯데는 26%, 롯데 DF글로벌은 13%였다. 한국관광공사가 42%를 기록해 유일하게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4개 사 평균은 26.9%였다. 2010년 한 해 평균은 31.5%, 2009년 평균은 30.7%였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롯데DF글로벌이 인수한 Ak면세점의 경우 지난 2009년 한 해 국산품 판매비중이 1%에 그치기도 했다.
그나마 국산품 비중이 높은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내년 2월 예정대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폐쇄될 예정이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 문턱을 지적했다. 지난해 4개 면세점 운영자가 올린 매출은 1조6985억원, 이 중 35%인 6000억원을 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했다.
운영자 별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은 신라 면세점이 34.5%, 롯데가 36.1%, 롯데DF가 37.6%, 한국관광공사가 32.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설정한 임대료 책정기준이 잘못돼 있어 대기업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임대료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운영자로 하여금 보통 매출액의 20% 안팎인 임대료 기준액(영업료)과 공사에 대한 최소 임대료 보장액 중 높은 금액을 내게 하고 있다. 당초 입점 계약 때 최소 임대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기준액과 상관없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인천공항에서 매출규모가 커 최소 임대료 보장액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는 매장은 루이비통 매장 단 한 곳이다.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은 특정 품목에 대한 롯데와 신라의 '배타적' 판매권을 문제 삼았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술과 담배는 롯데가, 화장품과 향수는 롯데ㆍ신라 두 곳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들의 공항 면세시장 독식을 막고 국산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임대료 보장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인천공항공사에 주문했다.
수입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면서 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지만 국산품은 면세 폭이 작아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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