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배심원의 판단 기준이 됐던 '배심원 평결 지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매체 IP워치독에 따르면 리차드 레다노 미국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애플 소송을 관할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디자인 특허 인정 범위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를 디자인 특허로 인정할 지 여부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우선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를 가린 뒤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애플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의 근거가 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서는 '전반적인 외양'을 특허 침해의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기능'에서 '외양'으로 바뀌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넓게 인정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한 후 법원이 배심원 평결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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