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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서울 동부·남부·북부지검 외국어 통역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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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 관내 지방검찰청에 외국인 통역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관내 지검 외국인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지검에서는 모두 4만9000여명의 외국인 사범을 처리했다. 이중 동부지검은 4993명, 남부지검은 1만5956명, 북부지검은 3949명의 외국인사범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영어, 중국어, 일어, 몽고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주요 8개국과 기타 국가의 통역원까지 모두 104명을 위촉하고 있다.


또 서부지검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검들이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85명의 통역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검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2010년부터 통역원을 위촉해 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번 외국인 사범 처리 시 통역원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자체 통역원이 없는 동부·남부·북부지검별로 해결해야 할 외국인 범죄 처리건 수가 평균 1000건이 넘는다"며 "이런 모든 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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