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조비리 사범의 구속기소 사례가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등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76건 중 887건만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8.4%에서 2009년 39.1%, 2010년 41.5%로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27.3%로 급감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구속율이 28.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22.2%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법조비리 유형별로는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1426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브로커 288명(11.5%), 공무원금품수수 154명(11.1%) 순이었다.
법조비리로 적발된 검사들의 처벌도 미미했다. 역시 서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이 중 20명(18.7%)만 징계했다. 또 징계자 중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6명(5.6%)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가 법조 인사는 물론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오고 있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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