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전시·충북도와 미터요금제 적용 합의…반석역 등에 입간판, 2만원에서 12000원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택시를 타고 대전과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합의요금이 아닌 미터요금으로 계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지난 12일부터 대전 유성과 충북 오송(19일)에서 세종시를 운행하는 택시에 미터요금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대전 유성, 정부세종청사, 오송역 등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을 지정, 입간판을 설치했다.
입간판은 대전 2곳(반석역, 노은역), 세종 3곳(첫마을아파트 1, 정부세종청사 2), 충북오송 1곳(KTX오송역)에 설치되며 도시미관을 고려해 규격, 디자인, 색체 등을 통일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시내버스 및 BRT도로 개통에 따른 바이모달트램 운행, 주말 간선급행버스 도입 등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택시의 경우 관할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의요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택시 미터요금 적용에 따라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기존 2만원(합의요금)에서 1만2000원 정도로 요금이 내려갔다.
이병창 행복도시건설청 대중교통팀장은 “지자체와 미터요금 준수 홍보 및 위반 시 강력한 단속 등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택시요금 부과체계 개선과 택시 사업구역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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