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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22사단 현장 점검…"상관 폭행 뒤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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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났던 강원도 고성군의 22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북한 병사가 귀순했던 지난 2일 밤 우리 군 대응 상황과 북한군 귀순 경위 등이 중점 대상이었다.


이날 국방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조성직 22사단장(소장)은 현장을 방문한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북한 병사는 철책으로부터 50여km 떨어진 부대에서 상관을 폭행한 뒤 지난 9월29일 새벽 경계근무를 서던 도중 이탈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북한 병사가 4m 높이의 철책을 4분 만에 넘을 수 있느냐는 의혹과 관련, 조 사단장은 "북한 병사(160cm·40~50kg)보다 키가 10cm 크고 몸무게가 10kg 더 나가는 병사를 데려다 확인해보니 처음 넘을 때는 4분 걸렸는데 두 번, 세 번하니 1분대 이하로 걸렸다"며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병사가 3중 철책을 넘은 직후 귀순 의사를 밝히기 위해 철책선 바로 옆 초소로 갔지만 남쪽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북한군 병사는 불빛이 보이는 동쪽으로 이동해 동해선 경비대 숙소 입구와 그 30m 옆 소초의 유리문을 두드린 끝에 귀순 뜻을 밝힐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TV(CCTV)는 가정용 5만원 짜리 장비로 드러났다. 조 사단장은 "CCTV는 무엇을 감사하기 위한 군사용 또는 전문 CCTV가 아니라 시중에서 5만1000원에 살 수 있는 가정용"이라며 "병사들에게 탄약이 제대로 분배되고 수거되는지를 현장과 함께 2중으로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왜 2일 오후 7시26분부터 3일 오전 1시8분까지 녹화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 상황병이 날짜를 9월2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은 컴퓨터 CCTV 저장용량에 여유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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