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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문턱 넘은 신반포1차, 이번엔 통합재건축이 제동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2초


-서울시 건축위, '1~19동+ 20·21동' 통합재건축 권고
-20·21동 소유 단지 진입로, 따로 재건축 시 확장 불가능
-통합시 인· 허가 절차에 재건축 상당기간 지연 될 듯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35층 문턱 넘은 신반포1차, 이번엔 통합재건축이 제동 신반포1차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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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한강 스카이라인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이 오는 12월 이주를 앞두고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 당시 추진했던 61층 초고층 계획안이 장기간 진통끝에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층 제한으로 결론이 난 데 이어 이번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20·21동과의 통합 재건축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의 경우 1~19동과 20·21동간의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법정소송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의 권고대로 통합재건축을 하려면 처음부터 인·허가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재건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서 신반포1차 재건축 건축계획에 대해 ‘통합재건축 권고’ 사항을 달아 승인을 보류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는 21개동 총 790가구 규모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93㎡(28평)~175㎡(53평) 등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큰 175㎡60가구가 20ㆍ21동에 몰려있다.

같은 단지지만 이례적으로 1~19동은 2-1번지고 20ㆍ21동은 2-9번지로 번지수가 다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0년대 초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면서 대지지분율 문제가 불거져 사실상 단지내 분리 재건축으로 가닥이 잡혔다. 1~19동은 대지지분율대로, 20ㆍ21동은 시세대로 대지지분 분할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1~19동은 대지지분율이 113%인 반면 큰 평수인 20ㆍ21동은 85%로 오히려 낮다. 대지지분율이란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대지지분의 비율로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19동 재건축은 최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분리재건축을 토대로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등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분리재건축으로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20ㆍ21동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ㆍ21동의 소유로 돼 있는 신반포1차 ‘진입로’가 문제의 관건이다. 20ㆍ21동의 재건축이 무한정 지연될 경우 진입로 연결과 확장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현재 4m 폭의 진입로와 그 연결도로를 신반포1차와 인접한 15차의 재건축을 계기로 20m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개발을 하지 않아 진입로만 4m 폭으로 남을 경우 장고 모양의 기형적인 도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소송 등의 과정에서 양측에 패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데다, 무상지분율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 재건축 조합이 통합재건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신반포1차 재건축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논의로 신반포1차 재건축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한형기 1~19동 재건축 조합장은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어“이주비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이 한달에 16억원 가량”이라며 “재 인·허가 과정에서 재건축이 지연될 경우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최상길 20ㆍ21동 주민대표는 “통합재건축이 안되면 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축심의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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