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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적분쟁, 끝나지 않은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을 두고 4개월째 이어진 흥국생명 배구단과 김연경의 분쟁은 구단의 승리로 끝났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최종결정에도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FIVB가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보내왔다"라며 "아리 그라샤 신임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FIVB가 제시한 공문에 따르면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아래 지난달 7일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작성한 합의문이다. 내용은 ▲대한민국 KOVO(한국배구연맹)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여자구단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원 소속구단과 선수의 제안을 받고,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아래 상호 의견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IVB의 결정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2년 동안 페네르바체에서 활동한 뒤 국내무대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에이전트와 페네르바체간 계약을 무효로 하고 흥국생명 주도 아래 재협상을 벌어야 한다.

김연경측은 FIVB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FIVB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대한배구협회와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라며 "합의문이 일방적으로 FIVB에 전달됐고 유권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속을 어긴 만큼 FIVB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연경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우리 측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FIVB에 재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소화한 뒤 2009년부터 임대 신분으로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 등 3시즌을 해외에서 뛰었다.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6시즌을 활약해야 FA 자격이 주어지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을 근거로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경은 "해외에서 뛴 기간도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된 것이고 계약 기간은 6월 30일부로 종료됐다"라며 "국제무대 계약 관행상 자신은 FA로 인정받는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흥국생명 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합의문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안이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들은 적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FIVB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연경의 소속과 신분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 난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온갖 추측과 비판에도 선수의 입장을 고려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김연경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사태는 정리됐지만 억지 수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허점이 드러난 FA제도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중재를 맡은 대한배구협회도 난처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성민 협회 부회장은 "FIVB의 유권해석에도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로 관계자들 역시 많이 지쳐있다"라며 "조만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흥순 기자 spor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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