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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김연경 사태, 10월 4일까지 당사자간 타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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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해외진출 문제로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어온 김연경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대한배구협회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상무이사회를 열고 김연경 이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구협회는 지난 지난 19일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총회가 열리는 미국 애너하임을 방문, FIVB측과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용을 종합한 FIVB는 지난 22일 이메일을 통해 흥국생명과 터키 페네르바체, 김연경 등 당사자들이 다음달 4일까지 우호적이고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FIVB는 2주간의 유예기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단체 및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하는 등 새로운 처리 절차를 전달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선수가 FA자격을 얻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야 한다"는 KOVO 조항을 근거로 "국내에서 4시즌을 뛴 김연경이 FA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뛴 이후 지난 3시즌 동안 해외에서 임대 신분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FA자격을 갖췄다"라고 맞서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지난 7일 배구협회의 중재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제기구나 법률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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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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