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모토로라 계약 내용 보안 유지 요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모토로라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와 체결한 크로스 라이센스(상호 특허 공유) 협상 내용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기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내용이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특허 침해로 양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 특허 요율, 지급 방법, 특허 침해가 문제된 제품, 특허 침해 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총 2000여개에 이르는 내용에 합의했다.
모토로라는 삼성전자와의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 특허 협상을 진행할 때는 한쪽이 다른 기업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참고하기도 한다. 다만 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는 어렵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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