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가 딜러사 한성자동차에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 경쟁 없이 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벤츠 코리아의 한성차에 대한 서초동 대리점 특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성차는 벤츠 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고, 전체 7명의 이사 중 3명을 임명하고 있다"며 "전국의 24개 대리점 중에서 12개를 갖고 있고 국내 벤츠 시장 전체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를 보면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 의원은 이 밖에도 수입차 업계의 폭리 및 담합 문제를 제기하면서 즉각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조사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해법으로 '자동차ㆍ부품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수입차 시장의 담합 및 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 행위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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