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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최대 수혜 지역은 '경기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9억 미만은 '경기', 9억 초과~12억 이하는 '서울'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취득세 감면 조치의 최대 수혜지는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아서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수를 지역·금액별로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가구수 634만5101가구 중 9억원 이하 가구수가 618만2594가구,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가구수는 9만1574가구, 12억원 초과는 7만933가구다.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경기가 183만468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9만5176가구, 부산 48만8124가구, 인천 43만5825가구, 대구 37만1841가구 등의 순이다.


4%에서 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이 7만4861가구로 전국 가구수에서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1만3451가구, 부산 1402가구, 인천 104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최득세율 4%에서 3%가 되는 12억원 초과 아파트 역시 서울이 6만6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29가구, 부산 56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으로 9월2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 시기는 잔금 납부일을 말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취득세감면 최대 수혜 지역은 '경기도' 지역·금액별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수(자료: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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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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