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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LW 시장경보제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에도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ELW에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중 ELW 특성에 맞춰 '투자주의종목' 제도만 도입된다.

3일간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일 때, 혹은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일 때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ELW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ELW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홈페이지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설 LP및 스캘퍼에 의한 거래집중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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