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스마트폰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0년 1만1782건에서 2011년 1만4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891건이었으나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2011년에는 '경고' 7155건, '삭제·전송중단'이 7145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전송중단' 2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2011년 52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났다.
조 의원은 "앱의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누구도 유료앱을 돈을 내고 구입하려 들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등 스마트폰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저작권 법체계와 스마트 앱 불법방지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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