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울림네트웍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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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기자
입력2012.10.09 18:53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울림네트웍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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