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어울림네트웍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울림네트웍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