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국감자료 분석 공개, 중소기업청에 낸 신청서에 날짜 등 달라…발표 내용보다 출연액도 적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안철수재단이 허위문서를 내어 소관관청에 부당등록한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철수재단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가 허위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안철수재단의 경우 주무관청이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이다.
정 의원은 “신청서류 중 안철수 후보가 날인한 ‘출연자 확인서’를 보면 안 후보의 재산출연날짜가 2011년 4월5일로 돼있다”며 “안 후보가 재단설립을 발표한 게 올 2월인데 지난해 4월 재단설립준비를 해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단이사들의 취입승낙서, 특수 관계 부존재 확인서상의 날짜 또한 2011년 4월5일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재단법인은 일정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라며 “안 후보가 낸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따르면 2011년 4월5일 기부재산 현금 722억1413만2839원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재단설립 발표 땐 본인의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출범 전에 팔아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86만주 매각대금이 930억원인데 반해 턱없지 모자라는 액수란 견해다.
그는 “중소기업청에 안철수재단 쪽의 지난해 4월5일자 잔고증명을 확인한 결과(예금계좌 : 한국투자증권 80024224-21)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재단설립요건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4년간(2008년 9월~2012년 9월) 활동하는 동안 한 시민으로부터 ‘아름다운재단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 관련 피고발인이 아름다운재단의 안철수 이사를 비롯해 현재 안철수재단 임원인 윤정숙(이사), 박영숙(이사장)”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안 후보가 2008년 9부터 올 9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단체다. 현행법상 일정액(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해야함에도 아름다운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무등록으로 불법기부금을 모집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미 이전단체에서 불법모금으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사람들이 안철수재단의 이사장, 이사직을 맡고 있다”며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초 안철수재단이 허위신청서를 내어 법인등록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안철수재단의 등록과정과 관련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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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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