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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팔아서 재미 좀 보던 두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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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30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및 파일공유 서비스에 아동 음란물을 포함 7만6000여건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뒤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혐의(음란물유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사무실과 기숙사 등지에서 2만 4300여건의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법은 음란물을 판매·배포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소지·운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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