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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 60년 만에 전자허가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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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 근해어업부터, 연안어업은 2014년…허가기간은 같은 날로 통일, 5년간 허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어업인에 대한 전자어업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모두 바꾸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허가 기간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것이다. 어업허가증 위·변조 빈발 등으로 1953년 들여온 지금의 어업허가제도 허점을 보완키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어업허가를 같은 날짜로 일제히 바꾸면서 IC카드가 들어있는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발급되는 전자허가증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선박검사정보 등이 담긴다.

이들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동시허가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어선 수가 적은 근해어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먼저하고 어선이 많고 시·군이 허가하는 연안어업은 2014년 1월1일부터, 구획어업은 2015년 1월1일부터 한다.


충남도는 이번 어업허가 갱신과정에서 5년간의 허가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어업인이나 2년 이내 허가정지일수가 150일 이상인 사람은 일정기간 재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조한중 충남도 수산과장은 “이번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민원 줄이기에 크게 도움될 것”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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