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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효과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월 시행된 산후조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고스란히 산후조리원 운영업체에 돌아가고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 면제 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하 폭은 일반실 0.5%, 특실 3%에 그쳤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했다. 하지만 평균 이용료는 일반실의 경우 면제 전 187만원에서 1만원 내리는데 그쳤으며 특실도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인하폭이 7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운영업체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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