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 이모씨(30대·여)는 지난 4월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맺고 계약금 3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거부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60%를 환급해야한다.
#2. 김모씨(30대·남)는 지난 4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지만 해당 시설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에 담당 원장과 면담을 하고 퇴소했다. 그러나 퇴소 당시 아기에게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대학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몸이 불편한 산모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하거나 안전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7일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40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01건, 지난해 660건으로 연간 30% 이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산후조리원이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 가운데 216건(53.5%)이 ‘계약해제 거부’에 대해 상담을 해왔다.
다음으로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한 것은 ‘질병 등 안전사고 문제’가 61건(15.1%)으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가 폐렴이나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사례였다. 이밖에도 입실거부 등 부당행위(35건·8.6%) 등이 피해 사례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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