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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심재철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85㎡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임임대주택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높은 업무시설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로 정해져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통상 0.7~0.8%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주택은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는 0.4~0.6%, 임대차는 0.3~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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