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감]혁신형제약 3곳 중 1곳 불법 리베이트 의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로부터 '혁신형' 인증을 받은 43개 제약사 중 15곳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가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주다 걸리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명확한 취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선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건은 제공 금액이 4억원이 넘으면 취소하며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2011년 12월 21일) 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2012년 6월 18일) 사이 발생한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증이 이루어진 6월 이후 4개월째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과 금액 기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라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금액 등 구체적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