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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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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추석은 한해 추수를 끝내고 농사를 마무리 한다는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추석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매년 추석이 부동산시장의 변곡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추석 전에 거래가 잘 되다가도 추석이 지난 후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추석 전에는 거래가 안 되다가 추석이 지난 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올해는 추석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추가감면을 골자로 한 9·10 대책 후 반짝 거래가 늘어나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관련 논란이 길어지면서 다시 관망세가 늘어나고 거래가 실종되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다행히 추석 전에 취득세 감면을 확정지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추석 전에 취득세 감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추석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실종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9월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 감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12억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4%에서 2%, 12억원을 넘으면 4%에서 3%로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아서 같은 비율이라도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싼 집을 사니 취득세를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내라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요즘 같이 오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의 1%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인데 비싼 집을 사는 것이 무슨 죄라고 취득세를 그렇게 높게 적용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높다. 돈을 많이 남겼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단지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비싼 집을 살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참 할 말이 없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 어차피 집을 사야 할 수요층들은 존재하고 그 동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층까지 감안하면 추석 이후 반짝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간만에 거래증가의 지표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속적인 거래증가에 따른 주택거래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3개월 시한부 혜택이라는 데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집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큰 부동산시장의 분위기,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취득세 감면이 끝난 후 내년이 되면 다시 거래가 실종되는 부메랑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선이 있고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할 수 있지만 단순 기대감만으로 무거운 침체상황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에 추가위기가 없어야 하고, 새 정권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내수경기 부양을 해야 하며, 주택 거래량이 정상화 되고 자생력을 가질 때 까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 차라리 양도세를 강화 시키더라도 취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부동산시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확실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다.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내년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급하게 던지다시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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