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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간부 무고·명예훼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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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측은 "노조의 근거 없는 고발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誣告)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월28일 경영진 배임, 횡령 혐의 피소 확인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8월31일자 공시의 재공시일 뿐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무책임한 선전선동과 허위흑색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회사를 파괴하고 금융시스템 마비를 기도하는 등 노조의 반사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지난 8월30일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노조간부가 공모해 대표이사와 대주주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 무고하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배포해 대표이사와 대주주에 대해 명예훼손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평판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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