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리사주조합 참석 막은 골든브릿지 주총, 원안 가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1초

노조, “사측의 방해는 불법”, 법정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7일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석이 배제된 채 원안을 가결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사주조합측은 법정 소송을 통해 이날 통과된 안건의 불법을 가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7일 서울 충정로3가 소재 골든브릿지 본사에서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60원을 배당키로 결정했다.

또한 현 대표이사인 남궁 정 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4명, 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3명(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 겸임)을 선임했다. 사내이사로는 구자갑 전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김완기 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대표이사, 문구상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 이사회 의장이 새로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이우정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김영환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개최키로 했으나 노사 양측간 몸싸움과 실랑이로 15분간 정회소동을 겪으면서 정시로부터 45여분이 지나서 개최됐다.


사측은 “이번 주총은 사내이사를 2명에서 4명, 사외이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역량 있는 신임 임원진 충원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이사에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해 그룹 내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그룹의 강소금융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날 주총이 최대주주측의 일방적 강행과 소액주주들의 퇴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주총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3.76%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석을 봉쇄한 이번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며, 상법 제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번 주총은 시작 전부터 주총에 참석하려는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를 가로막는 회사 측의 용역들에 인해 처음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사측은 취재기자들의 출입도 봉쇄하고 회의장 촬영 및 녹음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비밀주총’, ‘비공개주총’을 개최했다.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사주 조합원에 대한 개별 의결권 위임과 개별 주주권행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총에 참여했으나 의장인 남궁 정 대표이사가 우리사주조합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2005년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노동조합이 맺은 공동경영약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등기이사를 선임하도록 약정했으나, 이번 주총에서는 아예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김호열 우리사주조합 이사는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이번 주총은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했다”며 “우리사주조합 지분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임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측은 우리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3.76%의 지분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질수 있으며,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상법 366조에 따라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측은 이날 주총에서 우리사주조합은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지적과 이상준회장의 5대 부당경영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일례로, 감사보고서의 경우, 모회사인 (주)골든브릿지에 대한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이 재무재표상 주석에 전면 누락되어 있는 등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부실감사가 진행된 징후가 뚜렷하다. 이러한 주석 누락 등은 그동안 노조가 부당경영, 배임행위로 지적했던 5대 의혹과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원과 기자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은 것은 주총에서 대주주 이상준의 불법과 부당경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이상준 회장은 주총파행과 불법경영, 공동경영약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총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사주조합은 “외부감사를 맡은 제원회계법인은 수년간 골든브릿지 전 계열사의 외부감사를 도맡고 있는 등 이 회장과 각별한 관계에 있어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최대주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하고, 자금을 지출하는 등 경영 상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횡령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임시주총이 소집되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것이고, 필요하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5년 맺은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의 추천을 요구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감사를 추천해서 감사선임에 대해 표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번 주총이 노조측의 방해로 잠시 지연됐으나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원만하고 적법하게 개최됐다”며 “앞으로 1만1000명의 주주를 비롯해 회사, 직원, 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