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현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치아 발육이 빠른 6세 미만 어린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평균 12세 나는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11만8000명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새 규칙에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적용 수가 고시'가 포함됐다.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이 신설됐으나,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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