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감기약·소화제 등 안전 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앞서 판매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이날부터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에 걸쳐 진행된다.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동안 이뤄진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 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교육비는 3만원이며,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교육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포장 단위를 정했다.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80mg은 10개 단위 포장을 유지하게 됐고 현탁액은 100mg, 타이레놀 160mg과 500mg은 8개 포장으로 바뀐다. 삼일제약의 부루펜시럽은 80mg, 동아제약 판피린티정 3개, 동화약품 판콜에이 3병, 대웅제약 베아제(닥터베아제정) 3개가 최소 포장단위가 됐다.
또 한독약품 훼스탈(플러스정/골드정)은 6개 포장으로,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약품 제일쿨파프는 4개 포장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사 등과 협의해 겉포장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하기로 했다. 안전 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품질 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했다.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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