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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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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드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방식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 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한다. 지금까지는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등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왔다.


또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액의 전부에 한해 수령을 미룰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금액의 50~90%에서 수급자가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연금을 당겨 받는 부분 조기노령연금제도도 추가됐다. 55~59세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조기노령연금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산해 추후에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수령비율 역시 수급자가 연금액의 50~90% 사이에서 선택하게끔 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등도 신설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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