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4)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구치소 공무원 한모(45) 교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불법대출 실행에 적극 가담한 은씨를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씨가 자신과 관련된 대출만 지시한 점, 저축은행이 본격 부실화하기 전에 대출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시기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을 매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오염시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9차례에 걸쳐 268여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또 G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 교위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53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