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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전일저축銀 예금자 개산지급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5월3일부터 7월30일까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회수기간 길어져 예금자가 겪게 될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예보가 전일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금자는 우선 개산지급금을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파산배당 실적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채권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해당 예금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이와 반대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에 못 미치면 해당 예금자가 그 차액을 예보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이며 수령 대상자는 5900여명, 금액은 159억원 정도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 완료시 또는 그 이전에 추가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 및 통장을 갖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 완주시군지부ㆍ태평동지점ㆍ정읍시지부ㆍ군산중앙로지점ㆍ익산중앙지점ㆍ남원시지부ㆍ김제시지부)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예보 저축은행지원부(1588-00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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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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