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크렙8호는 사업연도를 1월1일~6월30일(6개월)/ 7월1일 ~ 12월31일(6개월)에서 7월1일~ 6월 30일(1년)으로 변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경영 개선을 위해 정관 제51조에 규정한 사업연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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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2.09.27 16:12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크렙8호는 사업연도를 1월1일~6월30일(6개월)/ 7월1일 ~ 12월31일(6개월)에서 7월1일~ 6월 30일(1년)으로 변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경영 개선을 위해 정관 제51조에 규정한 사업연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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