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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가로 챈 中화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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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북한 당국에 쫓겨 위장 입국한 중국 화교가 탈북자 지원 혜택까지 누리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4·국적 중국)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북한이탈주민 행세를 하며 국내에 들어와 정부지원금 3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부정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탈북자지원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불실기재및행사)를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너머 이북지역에 주소·가족.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 화교인 조씨는 북한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중국으로 달아난 뒤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망한 북한 내 지인으로 신분을 속여 2008년 입국했다.


검찰은 조씨처럼 외국 국적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입국에 성공하면 탈북자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금·정착금·생계지원금 등 경제적 혜택과 신분세탁을 통해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탓이다.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947명에서 2011년 2706명으로 십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검찰은 이들 틈으로 간첩·외국인 등이 숨어들 것에 대비해 입국자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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