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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준비 잘 하는 게 ‘FTA 稅테크’

협정국가에 따라 직접검증(미주형), 간접검증(유럽형), 혼합검증(아시아형)···증명서 유효기간도 6개월~4년 다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작은 원산지증명서이고, 끝은 원산지검증이다’는 말이 있다. 원산지증명과 검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원산지검증 준비를 잘 하는 게 ‘FTA활용 지름길이자 세(稅)테크’다.


◆원산지검증이란?=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원산지결정기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어겼을 땐 제재하는 행정절차다.

검증은 넓게 이뤄진다. 세금혜택을 주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FTA 체결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상대로 한다.


◆원산지검증 방법=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나뉜다. FTA별로 원산지검증방식이 다르다. 유형은 3가지다. 직접검증(미주형)은 수입국 세관이 외국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한다. 한·미FTA가 해당된다.

간접검증(유럽형)은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요청을 받아 자기 나라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수입국 세관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한·유럽연합(EU)FTA 등이 해당된다.


한·싱가포르FTA, 한·아시안FTA 등에 적용되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검증(아시아형)도 있다.


◆원산지검증 주요 점검 포인트=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먼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다.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지정된 기관이 발급했는지가 중요하다.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수출자가 수출관련서류 보관의무를 갖고 있는 업체인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따라 발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미FTA는 4년, 한·칠레FTA는 2년, 한·싱가포르FTA는 1년, 한·아시안FTA는 6개월이다.


다음은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협정에서 정한 서식·쓰인 언어·기재사항이 사실대로 됐는지, 항목별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요건충족도 중요하다. 원칙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거래라야 한다. 비당사국 중개인이 송품장을 발행할 때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된다. 한·칠레FTA, 한·아세안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정보를 밝힌 경우도 인정된다.


협정세율 적용대상품목, 세율의 적정성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협정관세 대상품목인지, 양허세율 적용이 올바른지를 따져봐야 한다. 수입연도, 특정기간 해당세율(계절관세 등) 적용여부도 중요 포인트다.



◆원산지 검증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필수 5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관련서류를 잘 보관하라. 수출품의 역사와 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보관이 중요하다. 서류보관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물품을 옮기거나 보관한 사람이다. 관련서류가 없으면 혜택 받은 관세를 내야하고 벌금도 문다.


②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을 갖춰라. 원산지증명서는 해당협정국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다. 기관발급의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 됐는지, 자율발급의 경우 정당한 발급권자가 발급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제3국의 중개상이 발행하거나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물건창고에서 발행된 건 올바른 증명서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협정세율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을 갖춰라.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져 협정관세대상이 되는 품목인지,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④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충족조건을 갖춰라. 원재료공급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점검해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수출제품을 만들 때 일정기간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⑤제품은 직접 운송하라. FTA무역에선 원산지세탁이나 원산지위조를 막기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못할 땐 세관에 운송경로, 사유 등의 확인서류를 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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