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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잘 갖춰야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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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에 따라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로 구분···검증 대비, 원산지증빙자료 5년간 보관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 특혜관세의 필수 ‘원산지증명’ 가이드

(상) 원산지 증명 왜 필요한가
(중) 원산지증명서와 검증(√)
(하) 원산지 검증 준비 요령


원산지증명 문제는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FTA에서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원이 잦고 내용도 까다롭다.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지나친 증빙서 요구, 상대국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거부 등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

▲원산지증명서란?=화물수입자가 FTA 특혜세율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내는 원산지증명서류다. 원산지증명서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원산지증명 대상물품내역, 특이사항 등이 있다. 한·미FTA의 경우 이들 내용을 합쳐 8가지 항목을 적게 돼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FTA를 맺은 나라에 따라 발급방법이 다르다.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로 나뉜다.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세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물품 원산지를 확인·발급한다.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해당물품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한 뒤 발급하는 서류다.



▲FTA 체결 국가별로 갖춰야할 원산지증명서=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증명’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품원산지를 확인(판정), 스스로 발급해서 상대수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발급절차는 ①양허품목인지 수출하는 제품의 HS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 확인→②원재료 구입경로 확인→③원산지결정 때 기초가 되는 생산 공정, 재료내역, 원재료 구입경로, 구입 값 확인(원재료가 직접수입, 수입원재료 국내 구입 또는 국내생산재료 구입인지 확인)→④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순서를 거친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자료실→ 서식모음을 클릭해 뽑아 쓰면 된다.


나중에 있을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빙자료를 수출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일정사항을 적어 관리하는 일도 잊어선 안 된다.


한·칠레FTA는 수출자 자율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다. 당해물품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을 땐 수출자 이름으로 작성·서명한다. 반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땐 생산자가 물품원산지를 확인한 뒤 수출자에게 낸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작성한다.


한·싱가포르FTA는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 별도 위임기관이 없어 현지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아니라도 원산지신고서나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다. 아세안회원국의 세관,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류(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포함), 원산지확인서(생산자, 수출자가 다를 때에 한함)를 내야한다. 선적 후 발급신청 땐 선하증권사본, 사유서(선적일 30일 경과)를 내면된다.


관련내용은 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2항,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2(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및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나온다.


한편 정부는 원산지검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FTA를 맺은 나라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를 곧 시행한다. 수출업자가 전자문서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체결국의 수입업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변조를 막고 원산지검증 효율성도 높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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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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