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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위법 시정 공표문 크기 대폭 줄인다"..'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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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지에서 A2크기로 줄이는 고시 개정.. "사업자 영업 활동 지장 때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고지하는 게시물의 크기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사업자 편의를 과도하게 봐 주는 것이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종이와 활자의 크기 규격을 70%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으면 7∼30일간 사업장·대리점 정문에 공표문을 붙여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공표문의 종이 크기를 전지규격(78.8cm×109cm)으로 명시하고 제목, 내용, 공표자를 적은 글씨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안은 공포문을 담은 종이의 크기를 A2규격(42cm×59.4cm)으로 변경하는 등 규격을 대폭 줄였다.


또 활자의 최소 크기 역시 제목 3.0㎝×4.5㎝, 내용 2.5㎝×3.5㎝, 공표자 3.0㎝×4.5㎝에서 제목 2.5㎝×3.5㎝, 내용 2.0㎝×2.5㎝, 공표자 2.5㎝×3.5㎝ 이상으로 줄이도록 했다. 제목ㆍ공표자의 활자 크기는 35%, 내용의 활자 크기는 43%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의 공표문 용지가 지나치게 커 사업장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그동안 과도한 보조금 경쟁 등에 내린 시정명령이 이통사들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업자의 편의를 너무 봐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왜 굳이 공표 용지의 크기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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