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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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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26일 CBS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안 후보 측은 보도 이후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사과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평소 탈세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안 후보 캠프의 이숙현 부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BS는 이날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136.325제곱미터) 아파트를 구매한 후 2억원 가량의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가 10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 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세금 탈루는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제기돼 왔던 주요 검증 사안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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