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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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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웅진홀딩스의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만기도래한 150억원 어음을 갚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26일 "자금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추가자금 차입이 불가능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웅진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극동건설을 살리기 위해 이날 중 자금지원 통로를 모색키로 했으나, 결국 추가 자금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억원의 어음 외에도 28일 3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협력업체 어음 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오는 28일 1조원이 넘는 웅진코웨이 매각 잔금이 입금되지만,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지분을 담보로 사용한 여신 해소에 쓰일 예정이어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시공능력 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유동성이 악화돼 웅진홀딩스로부터 약 20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단기차입은 4164억원으로 반년 새 751억원이 늘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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